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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9024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11. 19. 선고 2010 가소 115934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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