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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195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소5148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51481 매매대금 사건에서 2010. 6. 9. ‘피고는 원고에게 2,101,5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6. 29.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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