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5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 자가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인 일명 ‘C’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그 대출금의 약 20%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이 알려주는 대로 2014. 7. 2.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임대인 F을 만 나, F이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G 외 1 필지 H 건물 301호를 임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0-1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I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H 건물 301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대출신청 당시 I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 장 사본 (2014. 7. 7. A 계좌 4,000만 원 입금), F의 통장 사본

1. A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각 1부, 주택금융공사 제출 잘 1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