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의정부시 C건물 107동 5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옆에 있던 순경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