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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했는데, 안 보내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눈깔을 그래 뜨냐, 죽고 싶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경찰관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위 E의 허락 없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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