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정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서 2012. 4. 18. 22:00경부터 2012. 4. 19. 00: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노래연습장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4. 19. 00:20경 위 장소를 순31호 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중이던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가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며 순찰차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위 순경 E과 순경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