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이에 화가 난 부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며,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경사 F이 부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화가 나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에 경사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로 경사 F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