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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통번역센터를 통하여 터키어 통역의뢰를 받은 후 보수를 교부받았는데, 보수를 30만원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세금 3.3%를 원천징수한 290,1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지식iN>지식Q&A>교육,학문>어학,외국어>번역,통역 코너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통역비의 절반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통번역센터 저질통역회사에요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D통번역센터 아주 나쁜 통역회사입니다. 통역비 50프로나 티오 먹고요 약속했던 돈하고 다른 돈을 지급했어요'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D통번역센터의 직원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게시하고, 2013. 6. 25. 02:41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지식>오픈지식>교육,학문,외국어>기타외국어' 코너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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