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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9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사이트(www.daum.net)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고, 고소인 E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다.

2014. 11. 18. 인터넷 미디어다음 뉴스 H에서 "I"라는 제목으로 뉴스 기사를 게시하자 위 글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호두나 제대로 만들지 저런 놈들은 육시를 해서 죽여야!!!!!!!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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