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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9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방송영상과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2013. 5. 18. 14:00경 인천 남구 C 2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D(E)’카페의 ‘악플달꺼면쩌리쩌려버려’게시판에 아이디 ‘F(닉네임:G)‘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스크랩][씹빨쌔끼뜰] 이로써 일베충 평균 얼굴 나왔음.jp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일베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 때문에 순간 화가 나서 위 게시글에 “아오 진짜 쫏같이도 생겨네 쓰레기새끼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3.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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