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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동구 D아파트 108동 1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사이트에 피고인의 ID로 접속한 후 게시글 "E 사은품에 중력의 맛..호두과자 업체, F 비하 마케팅 논란(G)"에 대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H"를 이용하여 "더러운 ㅅㄲ들 저렇게 해서라도 팔아쳐 먹을려는 좆 거지근성"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호두과자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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