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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0037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인정사실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이 사건 공영차고지’라 한다) 건설을 추진해 오던 2006. 10.경 Build-Transfer-Operate 방식, 즉 대구시가 제공하는 대구 북구 금호동 609-5 외 2필지 부지에 주유소, 정비고 등의 시설을 건축하여 대구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면 일정기간 이 사건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모집절차에서 이 사건 공영차고지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원고는 2009. 6. 3. 대구시로부터 2009.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사건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공영차고지 부지’라 한다),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기부채납 예정인 공영차고지 C동(주유소, 사무소), E동(차량 정비고)[별지 도면의 선내 (나) 부분, 2009. 8. 26.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대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의 사용을 허가받았다.

원고는 대구시와의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4조(‘원고가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 나.항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에 따라, 2009.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은 위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업무를 2009. 6. 1.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재위탁하되, 피고가 위 C, E동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것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관리운영위탁 계약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4.과 2014. 6. 1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위탁협약의 계약기간이 2014. 5. 31.자로 만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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