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으로 간주하는 처분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수용위원회’라 한다)가 2011. 12. 16. 원고들 소유인 토지에 관해서 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용재결에 관한 손실보상액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에 기초하여 손실보상액의 증액변경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보상금증액변경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1과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10, 갑11, 12의 각 1에서 6, 을나2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 대구시가 시행하는 특수학교(가칭 ‘G학교’)시설사업에 편입되는 별지 2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구시(교육감)는 특수학교(가칭 ‘G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⑵ 피고 대구시의 시행계획에 관한 협의와 고시(사업인정의 간주와 고시) 피고 대구시는 특수학교시설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조 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대구 달서구 H를 포함한 그 일대 36,88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