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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동로 2길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복회관 앞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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