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동로 2길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복회관 앞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및 무면허 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