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3:4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완정 사거리 방향에서 검단 SK 뷰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2 세 )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