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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양 사거리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0세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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