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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08 2018고정3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8. 30.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D 단계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떡볶이, 군만두 등의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매출 약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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