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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평 규모의 천막에 의자 7개, 가스시설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7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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