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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0 2017노54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 미약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B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C도 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들은 출소 후 알콜 중독 및 폭력성의 발현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A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 제 4 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 무죄부분” 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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