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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보험가입권유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2. 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 5번방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빠져나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앉은 뒤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하려 하고, 고개를 숙여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반대편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나와 키스도 안할 거냐. 모텔도 안갈 거냐. 그러면 노래방은 왜 왔냐. 단둘이 있으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선 뒤 자신의 다리를 벌리며 상체를 숙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술에 키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노래방에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각자 노래만 불렀을 뿐 일체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한동안 출근을 못했다는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출력 및 첨부)

1. 고소장, 헌장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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