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2. 24.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5. 3.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B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2015. 4.분 임금 2,780,000원, 2015. 5. 1.부터 같은 달 8.까지 임금 800,000원 합계 3,5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위 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B가 2015. 5. 4.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으나 B의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은 2015. 5. 8.경 B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같은 달 16.까지 마무리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마무리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2015. 5. 16. 목수 등에 대한 임금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7. 공사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