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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0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 주 )D로부터 목포시 E 신축공사 중 미장ㆍ방수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방수공사 부분을 818,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이하 " 공사 도급"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9. 2. 19.부터 2020. 4. 13.까지 근로 한 G의 2020. 3. 분 임금 3,740,000원, H의 2020. 3. 분 임금 3,520,000원, I의 2020. 3. 분 임금 3,520,000원, J의 2020. 3. 분 임금 3,300,000원, K의 2020. 3. 분 임금 2,850,000원, L의 2020. 3. 분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9,4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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