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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06 2011고단181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C.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339만 원에 경락받았고, 같은 해

3. 23.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F는 2009. 5.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09. 11. 5.경부터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락받은 자로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여 주식회사 F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5. 10. 22:00경 피해자 G가 유치권자로서 점유 및 관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러,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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