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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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쪽 제12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14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2014. 8. 28. 및 2014. 10.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7억 7,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3호증의 8 내지 10, 을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명의로 2014. 8. 28.경 및 2014. 10. 20.경 J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7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