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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육군 수도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2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로 60 동 립 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적발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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