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85』 피고인은 2017. 6. 17. 15:09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매실로 166번 길 63에 있는 호매 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45』 피고인은 2017. 8. 17. 16:40 경 수원시 권선구 삼천 병마로 1598번 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51에 있는 동 립 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동종범죄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