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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7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3.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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