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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년 7%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수수료는 2%이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면 되는데 대출기간은 2년이다. 당신의 신용도가 부족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4. 1. 15:33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53 본오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첨부된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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