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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2 2019고정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이 승인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20.경 부산 북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서, 예금거래내역서, C조합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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