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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03. 14. 선고 2006구합712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목란 기재 각 세금 중 부가내역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1999. 9. 2. 건축용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별지 세목란 기재 각 세금 중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23,542,300원을 체납하던 중, 2006. ○○. ○○. 폐업하였다.

나. 2001. 9.경부터 폐업시까지 소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소외 법인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원고가 5,000주를, 원고의 장남 김○○이 2,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김○○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6. ○○. ○○.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체납세금 중 그 주식 지분 비율(50%)에 상당한 별지 부과내역란 기재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장남 김○○은 원고의 남편 김○○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와는 달리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당해 주주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갑 제3, 8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1999. 9. 2.경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이○○, 전○○, 원고, 이○○, 등이 2,500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은 대표이사로, 전○○과 원고는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2001. 8. 16.경 이○○과 전○○이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박○○이 대표이사로, 김○○이 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이○○이 보유하던 주식은 원고에게, 전○○이 보유하던 주식은 김○○에게 이전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혼한 남편인 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의 부탁으로 처인 원고와 아들인 김○○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고, 박○○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실제로 소외 법인을 지배 · 경영한 것은 자신이라고 인정한 사실, 원고는 가정주부이고, 김○○은 소외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될 당시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으며, 그들 모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나 김○○이 소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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