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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84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은 2013. 3.경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F가 알려준 비자 브로커 G에게 연락하여 미화 5,000달러를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3. 4. 26.경 G와 연결된 브로커 H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여권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건네받은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아버지 H에게 전송하고, 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으면 이를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일명 I은 2013.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① 소득금액증명 양식으로 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2’, 원천징수의무자란에 ‘K’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에 ‘41,954,274’, 총결정세액란에 ‘2,197,34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3년 04월 30일 반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반포세무서장 명의 옆에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② 소득금액증명 양식으로 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2’,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주)M’,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에 ‘42,174,194’, 총결정세액란에 ‘2,279,64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3년 05월 13일 강남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강남세무서장 명의 옆에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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