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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스마트폰 앱 ‘심톡’을 통해 피해자 C(남, 32세)과 채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이름은 D, 나이는 28살, 미혼, 연세대 졸업,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2012. 4.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딸인 E의 누드 사진 등을 보내면서 본인의 사진이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5.경부터는 D의 친언니 A, A의 딸, D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고소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D이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D 행세를 하며 “형부(A의 남편)가 사망하였다, 언니(A)가 형부로부터 받을 부동산 등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형부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A, A의 남편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7,000만원을, 2013. 4. 5.경 3,0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였다고 하나 휴대전화 3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신뢰를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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