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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1 2016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 여, 가명) 은 ‘epilepsy( 간질)’ 발작 증세로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사진작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 세미 누드 모델을 구한다.

시간당 2~3 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F’ 게시판에 올린 글에 ‘ 사진을 찍어서 개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올린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기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 촬영하고 성폭행하기로’ 로 되어 있으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같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21:1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입은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나체 상태로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자위를 해봤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해보지 않았다고

하자 “ 내가 해 주겠다.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침대 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한쪽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며 몸을 빼고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자 무서운 말투로 “ 왜 이럴까.

”, “ 가만히 있어라.

” 이 사건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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