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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0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영화제작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접근하여, 해외진출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디션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드 사진 등 300여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진출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누드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2. 09:17경 피해자의 친구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노출 씬이 있는 영화에 출연할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의 누드사진 등 5매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영화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영화제작, 영화배우 양성과 섭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토폴리오를 작성하여 잡지사, 영화사 등에 보내 오디션을 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프로필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배우로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너한테 1천만원 정도 지원금이 승인났으니 도와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된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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