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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069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연봉계약서 내용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총 연봉은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되 각 항목에 대하여 균등히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② 연봉액 : 금 원

1. 연봉액을 18등분하여 그 중 18분의 17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월급여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월급여는 기본급(월 226시간)과 고정상여(제1호에 의하여 균분한 18분의 17 중 18분에 5에 해당하는 부분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로 구성한다.

3. 연봉액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설 및 추석상여로 50%씩 지급한다.

⑤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본급과 고정상여 그 외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ㆍ상여지급규정 중 명절 상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0 취업규칙 제18조(급여의 형태) 급여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되, 기본급ㆍ고정 상여ㆍ명절 상여ㆍ식대ㆍ차량수당 등으로 고정된다.

0 급여,상여 지급규정 제4조(급여의 정의)

1. 급여 :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더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라고도 한다.

2. 기본 연봉 :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기본급, 상여로 구성되어 잇다.

3. 기본급 :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상여 : 매월 지급하는 월상여와 명절 때 지급하는 명절 상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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