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연봉계약서 내용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총 연봉은 약정급여와 법정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되 각 항목에 대하여 균등히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② 연봉액 : 금 원
1. 연봉액을 18등분하여 그 중 18분의 17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월급여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월급여는 기본급(월 226시간)과 고정상여(제1호에 의하여 균분한 18분의 17 중 18분에 5에 해당하는 부분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로 구성한다.
3. 연봉액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설 및 추석상여로 50%씩 지급한다.
⑤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본급과 고정상여 그 외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ㆍ상여지급규정 중 명절 상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0 취업규칙 제18조(급여의 형태) 급여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르되, 기본급ㆍ고정 상여ㆍ명절 상여ㆍ식대ㆍ차량수당 등으로 고정된다.
0 급여,상여 지급규정 제4조(급여의 정의)
1. 급여 : 근로의 대가로 직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더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이라고도 한다.
2. 기본 연봉 :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기본급, 상여로 구성되어 잇다.
3. 기본급 :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직원의 기본적인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4. 상여 : 매월 지급하는 월상여와 명절 때 지급하는 명절 상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