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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14] 피고인은 2014. 7.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거래처에서 유니폼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용품 구입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G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60]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신발가게 물품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 피고인 명의 구봉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0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2014고단3608] 피고인은 201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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