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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19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72,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6.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2. 피고 주식회사 A와 “C 공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 계약 체결일 후 7 영업일 이내에 위 공연 제작지원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공연의 홍보를 담당하고 홍보수수료 22,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위 공연의 매출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부터 위 제작지원금 및 홍보수수료 합계 242,000,000원을 최우선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10. 23. 제작지원비를 지급하고 위 공연을 홍보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11. 23. 위 공연이 종료된 후 14일이면 정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작지원금 및 홍보수수료 242,000,000원에서 원고가 직접 판매하여 확보한 단체티켓판매대금 14,593,075원 및 상계처리한 91,034,443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372,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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