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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51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피해자 ㈜B에서 서 적의 유통, 판매, 출고 및 재고 관리, 판매대금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거래 상대방인 C의 D로부터 서적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에게 무상으로 책을 교부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 22. 경 피해자의 서적들을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8,732,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근로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서적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에 송금하는 등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F’ 라는 서적 4권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서적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서적 판매 대금 22,7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은행 거래 내역, D I 은행 거래 내역, D J 은행 거래 내역

1. 피고인 2012. 10. 9. 자 이메일, 피고인 2012. 10. 5. 자 이메일, 피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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