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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 관리업체인 피해자 C에서 자판기 관리업무를 하던 중,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퇴사한 다음, 자판기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 승합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동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불상 자판기 마스터 키(10개)를 들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학 기숙사 앞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서, 전항에 절취한 자판기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울산 중구 G 입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울산 북구 J 소재 K병원 1층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울산 남구 L공원 동문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도합 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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