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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6: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스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그 곳 1 차로를 따라 당 곡 사거리 쪽에서 신림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2 세) 운전의 NC700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오토바이를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각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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