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워크 스루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 남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신아 상가 아파트 방면에서 신석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좌측 펜더 부분을 위 봉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 남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 오 개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