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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6 2015고단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틀럽’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해병대 수색대 나왔어, 내 친구는 경찰특공대 나왔어,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의 팔과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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