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1명에게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4,2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