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7고단8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5,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 3, 6, 7, 8, 10, 13, 15 제외) 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 2. 시수, 2016. 3. 시수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2016. 3. 기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 월 ~1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악의 적인 미지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월경 3월 분 기성 금을 지급 받은 후 피해 근로자들 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여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소액 체당금을 지급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