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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3층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4.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478,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158,9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M, N, O, P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합계 51,158,937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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