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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63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가정폭력 행위자 )이나 아동 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아동학 대행위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접근하였더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나 아동학 대행위자 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죄 등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나가던 길목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을 마주치게 된 것일 뿐이고, 법원 사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고 명령 일 이후 3개월이 지난 2019. 4. 22.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 B는 2019. 1. 15. 청주지방법원 2019 처 3호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9. 6. 5. 위 사건 제 2차 심리 기일에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1), 2)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가.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운전을 하는 도중 누가 와서 너를 치여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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