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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78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가정법원에서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자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 C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34동 1302호 내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① 가정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가정폭력 행위자’ 가 아니고, ② 임시보호명령 결정서를 송달 받은 바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④ C의 승낙 아래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위 특례법 제 2조 제 4호는 같은 조 제 3호의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음이 소명되어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이 사건에서, 피고 인은 위 특례법 규정이 정한 ‘ 가정폭력 행위자 ’에 해당하고, ② 가정보호 심판규칙 제 4조는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결정의 경우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통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 67조의 23 제 3 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피해자 및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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