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정23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날로부터 2017. 7. 28.까지 피해 아동 B(C 생) 의 주거( 강릉시 D) 및 병원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아동학 대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2: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만지며 접근하고, 같은 날 17: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하며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