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정23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날로부터 2017. 7. 28.까지 피해 아동 B(C 생) 의 주거( 강릉시 D) 및 병원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아동학 대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2: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만지며 접근하고, 같은 날 17: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주를 마시는 등 행위를 하며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