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6세)가 운행하는 D K3 승용차량이 클락션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차량의 범퍼와 문을 걷어 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 견적 1,153,37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