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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7521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B 사단 작전 참모처 소속 소령으로서 2018. 9. 19.부터 2019. 7. 15.까지 육군 B 사단 공병 대대에서 공병대 대장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군인 사법 제 5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 징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30. 13:30 경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그 의 결을 거쳐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 별지 1] 징계 사유와 같은 ①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② 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③ 성실의무위반( 직무 태만), ④ 비밀 엄수의무위반( 개인정보 무단 유출), ⑤ 품위유지의무위반( 언어폭력)( 이하 위 순서대로 ‘ 제 징계 사유’ 라 하고, 제 1 내지 5 징계 사유를 통틀어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을 이유로 군인 사법 제 56조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원 징계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8. 경 위 원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참모총장에게 항고 하였고, 육군 참모총장은 2020. 1. 31. 원고 및 그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0. 2. 12. 위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된 원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8, 1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 당시 원고에게 군인 징계령 제 9조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웹 메일로 통지하여 출석 통지서의 교부방법에 하자가 있고, 출석 통지를 하면서 행정 절차법 제 2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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